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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앞으로 영주권 신청시 프로디학교관계에 있는 사람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u**la10****
조회5,499 공감0 작성일1/21/2021 9:19:39 PM

수고 많으십니다. 지인에 부탁으로 글을 남깁니다.


불체로 미국에서 사시다 좋은 인연으로 시민권자 혼인 후 생활하고 계신분입니다. 그래서 결혼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지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미국체류중 f1으로 있다가 마지막 학교가 문제가 있는 프로디 학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작년 10월 정도에 이민 변호사분께서 상담시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신청해도 프로디학교 관련한 사람은 모두 취소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에서 이민관련 행정에 변화가 생기면 이 학교에 관련된 사람도

영주권 신청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전혀 구제가 방안이 없어 그냥 불체자 사면을  기다리는게 낳을까요? 


이 글에 전문가님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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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9:24:41 AM

프로디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제법안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fraud, misrepresentation' 관련 규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경할 예정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므로, 이민국의 태도가 바뀌는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을, 혹은 심지어 학교다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민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로 볼 여지가 큽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1:04:24 PM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에 관련된 행정명령이나 법안이 상정된것은 아니지만, 이민국 (행정부서)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변경할수는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27:33 AM

프로디 다닌 사람 중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최근에 있엇습니다.

실수 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래도 조금 기다려 보는게 좋겟 습니다.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될 때 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회원 답변글
b**dgirl00**** 님 답변 답변일 1/27/2021 11:07:23 PM
범죄로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만 제외한다고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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