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범법 행위를 하다가 체포, 또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이므로 미국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기록도 당연히 신청서에 정직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년 연속, 음주운전 기록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시민권 신청서 접수 전 5년 동안에 어떤 종류의 불법행위라도 한 기록이 있을 경우 심사관은 재량으로 시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집해유예 만료후 5년을 기다렸다가 5년간의 깨끗한 운전기록, 즉 그간 반성하고 갱생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