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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언제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2****
조회955 공감0 작성일7/14/2010 10:35:57 AM
남편이 투자이민으로 2년 임시 영주권을 받아서 2010년 10월에 만료됩니다.

결혼은 2007년 9월에 핶구요(2010년 9월이 3년되는 시기)

와이프가 시민권을 2010년 7월에 받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시민권 신청은 언제 가능한지요?

듣기로는 시민권자와 3년이상 결혼생활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꼭 배우자를 통해서 받은 영주권을 가지고 3년째에 신청하는건가요?

다른 영주권이어도 결혼 생활 3년이 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배우자가 시민권 받고 3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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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7:00:38 AM
1) 투자이민으로 받은 영주권 을 기준하면 2013년 7월이면 서류 제출 가능
2) 부인의 시민권을 기준하면 2013년 4월이면 제출 가능 한 것 같지만 답변이 확실한지 자신은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3년 룰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떻게?
다른 분들의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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