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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가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j**kos79****
조회2,273 공감0 작성일7/13/2010 5:46:2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A에 살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미국에 들어와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하여 얼마전에 아이의 시민권증서를 취득하였읍니다. (아이는 미국에 들어올때 한국 여권으로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급히 한국에 갈 일이 있어 아이의 여권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먼저 소셜시큐리티 넘버부터 받고 나서 여권을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셜국에 신청을 했는데 소셜넘버가 나오가 까지는 6~8주 걸린다고 합니다. 그후 여권까지 받으려면 또 2~3주가 소요되고요, 한국에 급히 나가 봐야 되는데 아이가 한국여권으로 출국하고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해서 미국으로 귀국하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가 있을런지요?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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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0 9:15:53 PM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받는 것이 미국시민권의 유지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민법은 미국시민권자는 미국 출입국시 미국여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 위반시 제재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8:18:06 PM
한국에 가셔도 됩니다. 들어오실때 미리 미국대사관에 가셔서 아기의 미국시민권증서를 보여드리면 대사관측에서 신분조회후 미국입국허가서를 발급해줍니다. 신분조회는 일주일 걸립니다. 걱정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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