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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둑한 시민권 취소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
조회2,298 공감0 작성일7/10/2010 12:30:47 PM
저는 영주권자이거요. 자식 둘은 7개월전에 시민권취득해어요.
자식들은 제가 취업이민하면서 함께 영주권 취둑했지요


그런대, 제가 시민권신청하다가 영주권신청에서 결격사유가 잇어 시민권취소가 돠면, 자식들시민권도 취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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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0 12:52:57 PM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개월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본 게시판에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저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해석을 하여서 자식들의 시민권도 취소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최근에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허위사실의 제공 등 소위 misrepresentation 이 있어서 영주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자동으로 자녀의 영주권 취득까지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아무튼 그런 취지의 판결이었으니,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문제가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고, 자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덨던 경우에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신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실제 사안이 생겼을 때에 관련되는 판결례를 찾아보아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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