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후로 최근에 부모의 영주권 취득에 허위사실의 제공 등 소위 misrepresentation 이 있어서 영주권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자동으로 자녀의 영주권 취득까지 무효로 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겠으나, 아무튼 그런 취지의 판결이었으니, 부모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그 문제가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고, 자녀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덨던 경우에는,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의 신분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실제 사안이 생겼을 때에 관련되는 판결례를 찾아보아야 정확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