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거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에 6개월 이상 단절이 없이 체류 (Physical Presence) 하였으면 계속거주 (Continuous Residence)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개월간 나가 있었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외취업을 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 미국내 거주의사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를 발급받았다면, 거주유지의 의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 3개월간 거주요건은 체류 (Physical Presence)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 (Residence) 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해외체류는 계속 거주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시민권신청서를 메일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신청 후에도 6개월 이상의 체류 단절 (Discontinuance of Physical Presence) 이 없고, 인터뷰 싯점에서도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계속거주 연한 (직전 5년 중 30개월)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인터뷰 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