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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 90일 처리는 어찌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256 공감0 작성일7/8/2010 8:18:51 AM
아래 정보도움에 감사합니다
아래 회신말씀을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 현재 한국에 출장중 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7년 경과입니다. 최근 5년간 4년1개월 동안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8월에 미국입국합니다. 입국후 다음날 바로 시민권신청가능한지요? 아니면 미국입국90일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시민권 신청후에 지문날인,인터뷰,시민권선서때에만 미국입국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방문을 할려고 합니다. 괜찮을런지요?
시민권 신청후, 틈틈히 한국방문 총6개월 정도는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래 회신말씀을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1. 미국내의 주거를 유지하는 한은,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거주 요건은 시민권 신청시로부터 인터뷰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싯점에서 보아서 5년중 2년 6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3. 1978 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자는 해외거주를 이유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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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8/2010 9:13:41 AM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용어 중에 거주 (Residence)와 체류 (Physical Presence)라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한 거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간에 6개월 이상 단절이 없이 체류 (Physical Presence) 하였으면 계속거주 (Continuous Residence)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개월간 나가 있었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해외취업을 하는 것은 그 기간동안 미국내 거주의사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를 발급받았다면, 거주유지의 의사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 3개월간 거주요건은 체류 (Physical Presence)의 개념이 아니고, 거주 (Residence) 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를 유지하고 있다면 일시적인 해외체류는 계속 거주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시민권신청서를 메일로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신청 후에도 6개월 이상의 체류 단절 (Discontinuance of Physical Presence) 이 없고, 인터뷰 싯점에서도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계속거주 연한 (직전 5년 중 30개월)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인터뷰 전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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