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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후 잠시 해외여행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3,093 공감0 작성일7/6/2010 7:41:06 PM
50대 입니다.시민권신청하려구요

1.최근 2달동인 해외방문한 적 있습니다. 미국 도착후 90일이 지나야 시민권신청할수 있나요?

2.시민권신청한 후 잠시 한국방문했다가, 미국와서 finger print하고, 그후 다시 잠시 한국갔다가 인터뷰할 시기에 다시 미국와서 인터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3.시민권 취득 후, 오래기간 또는 평생 한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보유할 수있는지요?

정보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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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7/2010 11:49:18 AM
1. 미국내의 주거를 유지하는 한은, 일시적인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2.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계속거주 요건은 시민권 신청시로부터 인터뷰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싯점에서 보아서 5년중 2년 6개월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3. 1978 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자는 해외거주를 이유로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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