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는 한번 구입하면 DOJ 에 영구 등록 되고 다른이에게 양도를 할 시에는 반드시 총포상을 통해서 맡긴 후 신분조회를 거친 후 30일 후에 양도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냥 경비 라이센스와 총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나이도 있고 2년마다 갱신하는게 번거러워 두 라이센스를 포기합니다 문의할것은 총기 라이센스가 정지되고 난뒤에 집에 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불법 무기 소지죄에 해당되는냐 하는 겁니다 만약 불법 무기 소지죄에 해당되면 총 을 어떻게 처분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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