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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oint Tax Return의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1**19c****
조회3,030 공감0 작성일11/4/2015 5:22:42 PM
안녕하세요,

10월 중순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몇달후면 Tax Return을 해야하는데 궁금한적이 있어요.

저는 풀타임 대학생이고 일은 파트타임으로 소득연금이 약 $17,000입니다.
나머지 지원은 부모님이 해주시고요.

남편은 1월부터 8월까지 OPT (F-1)신분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는데, 8월부터는 신분이 끝나서 일을 하지 않고 한국에서 지원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올해 소득연금이 $17,000~$19,000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남편은 배우자초청 영주권진행에 들어갔고 내년초쯤 노동허가서를 받아 다시 일을 할수 있을것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1)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저희 둘 인컴을 합하면 대략 $35,000 입니다.
올해 2달을 남겨놓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꼭 2015년 tax return을 joint로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서로 소득을 합친지는 2주되었습니다.)

2) 곧 오바마케어 등록을 해야하는데, 올해는 제가 싱글로 텍스 크레딧$150을 받았어요. 2016년에 결혼을 했고 곧 joint tax return을 할거라 답을 했더니 내년에는 $25불만 크레딧을 준다네요 ㅜㅜ 텍스 크레딧 혜텍을 받으려면, joint말고 따로 해야할거 같은데, 괜찮은가요?

3) 이제 전 single 이 아닌 married 인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회계사한테 알려야 하나요?? 제가 W-4 작성할땐 싱글이였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4) 마지막으로, 올해 10월까진 싱글이라 세금을 많이 뗐습니다. 만약 Joint tax return 하면 올해 소득 모두 married tax로 adjust 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 한날부터 자동으로 세금이 adjust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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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15 6:00:31 PM
1)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joint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택스 크레딧에서 무조건 joint보고가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분리하여 보고할 수 있으나 싱글로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생각하세요.

3) W-4에 대한 내용이 싱글에서 부부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통지해 주세요. 급여에서 세금공제하는 금액이 약간 줄어 듭니다.

4) 10월에 결혼을 하셔도 1년 내내 부부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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