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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미가입 기간 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789 공감0 작성일11/5/2015 3:05:58 PM
회사보험도 오바마 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회사에 올9월 하순경 보험 가입 요청을 했습니다.(small biz/Kaiser)
회사 담당 직원이 10월중이나 11월 부터 적용 될거 같다고 하는데 이 가입시기 결정은 보험 회사가 결정 하는지요?
그리고 내년 세금 보고시 오바마케어 미가입 벌금은 12개월중 10개월분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1/1 부터 회사 보험 가입을 계산 했을때 일년중 11월,12월 두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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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5 7:16:43 PM

가입시기 결정은 보험회사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벌금은 12개월 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커버가 있어야 면제가 됩니다.

두 달간 보험에 가입되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의 77.7% 를 벌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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