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도 대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려면 별도의 비자/신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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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