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의 경우 대략 4개월 기간 안에 발급받게 되십니다. 소셜카드의 경우, 워크퍼밋 발급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 발급 받으신후 재신청을 하셔야 하므로, 영주권까지 발급받으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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