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를 가족초청 (I-130)를 제출하셔서 수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시민궈자 아드님의 신상조회를 위한 서류가 배송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2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