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2023년 10월까지 조건해제를 승인받지 못하신다면 미리 이민국에 예약하여 스탬프(stamp)를 받고 가시면 됩니다. 스탬프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노동허가를 증명하는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년 10월에 꼭 한국을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구글링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2021년 8월 28일에 expired 된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고, 2021년 7월 7일에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 on residence)를 신청하고 나서, 2021년 11월 1일에 I-797 form (24개월 연장)을 받았습니다. USCIS 에서 finger print 가져간 상태이고 further notice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년 연장된 기한이 지난 2023년 8월 28일 이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출입국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데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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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2023년 10월까지 조건해제를 승인받지 못하신다면 미리 이민국에 예약하여 스탬프(stamp)를 받고 가시면 됩니다. 스탬프는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노동허가를 증명하는 증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