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졸업 후 OPT로 일을 시작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였고 그 당시 문호가 닫겨 있어 485를 제출하지 못해 신분유지를 위해 다른학교로 transfer하여 이전 전공과 관련없는 MBA과정을 듣다가 한 학기도 수료하기 전에 485를 제출할 수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주 정도되에 sevis가 만료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후 140이 거절되었다는 레터를 한 달 뒤 쯤에 받았고 그 때 당시에 변호사는 PERM 유효기간을 넘긴 것을 잘못 제출한것이 문제인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appeal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85와 콤보카드는 아직 펜딩중입니다.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영주권 진행 할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40이 거절된 과거 기록이 새로 영주권을 진행 할 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나요?
2. 485가 아직 펜딩 중이라서 불법체류일이 쌓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5k 조항을 이용하려고 할 때 아직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면 학교를 drop하고 sevis가 만료된 날짜로 부터 180일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3. 이전 전공과 관련이 없는 전공으로 학교 트렌스퍼하여 신분 유지했던 2-3개월 기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4.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는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이유는 앞으로 워크퍼밋이 나올려면 최소 3달은 더 있어야 할것 같은데(이전에 제출한 콤보카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새로 다시 콤보카드를 신청하면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걸릴것 같은데) 장기간동안 학교도 안다니고 일도 안하며 체류한것에 대해 문제삼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아무래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나요?
5.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지 미국에서 진행할지는 무슨 서류에 정하는건가요? 140인가요 485인가요? 미국에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귀국하여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바꿀수도 있나요?
질문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