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alfresh 공적부조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h**m761****
조회2,517 공감0 작성일1/22/2021 2:55:03 PM

제는 2019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한국은 한번도 나갔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아 남편이 남편이름으로 calfresh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걸 받으면 혹시 제가 나중에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때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신청서에 부양가족으로 제 이름도 같이 적혀서 공적부조 받은거로 인해 입국시 문제가 걱정돼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5:25:26 PM
부양가족으로 올라 있어 calfresh가 공적부담(public charge)을 따질때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20년 2월 이후 1년이상 받으셔야 하고, 또한 한국에 나가신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 되셔야 고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5:42:54 PM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미국입국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셨고, 1년이상 받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21 9:43:53 PM

공적부조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