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 E2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므로 소셜넘버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소셜넘버가 발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신청가능합니다만, 3살난 자녀라 해당하기도 쉽지는 않을 듯 싶군요.
예상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불이익이 생기면 그때 변호사를 찾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불이익과 해당자격 없음은 다릅니다.
장우석 변호사
chang.attyatlaw@gmail.com
617-418-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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