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11:15:21 AM 상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한국의 회사설립과 미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과정이 다른 경우가 많을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g**chan****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12:19:16 PM 장우석 변호사입니다.위 질문을 일반법률분야로 올려주셨으면 네티즌이 아닌 전문가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요...아뭏든, 비지니스 엔터티를 설립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비지니스인지, 구조는 어떠한지, 개인사업체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체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 비지니스 법과 관련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자격요건이라 칭함은 발기인/설립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인체 설립조건인지 알 수 없으나, 불법의 비지니스가 아니면 특별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역행하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비지니스 셋업 및 오퍼레이션 관련하여 상담하도록 하십시요.attychang.wgclawyer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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