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질문드립니다 ^^;;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조회907 공감0 작성일7/18/2010 9:28:24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2살 남자입니다.

2년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아버지는 1년5개월동안 미국에 안들어 오셨어

영주권이 자동 최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살 마음이 없으셔서 그랬지만...

이제 저가 앞으로 3년후에 시민권시험을 보고 시민권을 따는 게 저런 아버지에

상황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지 여쭈어봅니다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0/2010 6:45:19 PM
아버지께서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22살 남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초청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있건, 영주권 받은 사람은 일체 연관지우지 않습니다.
아무런 걱정말고 시민권 신청하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