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시점에 부모가 혼인상태였고, 시민권자부모는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했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해 바로 시민권자로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꼭 시민권자인 상태가 아닌 영주권자로의서 거주기간도 인정됩니다.
위의 요건을 가주지 못했다면, 가족초청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자녀는 18세 이전에 미국입국하여 바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