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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출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063****
조회3,880 공감0 작성일7/16/2010 6:45:12 PM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시
미국거주 기한이 있다는데

시민권 보유기한..또는 미국거주기한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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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2:01:42 PM
자녀의 출생시점에 부모가 혼인상태였고, 시민권자부모는 자녀출생시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5년간(2년간은 14세 이후이어야 함) 미국에 거주했었다면 미국대사관에 출생신고(Form FS-240: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를 통해 바로 시민권자로 미국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꼭 시민권자인 상태가 아닌 영주권자로의서 거주기간도 인정됩니다.

위의 요건을 가주지 못했다면, 가족초청을 통해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고, 그 자녀는 18세 이전에 미국입국하여 바로 시민권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8:04:14 PM
그런것 없습니다.
좀 자세히 올려주세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3/2010 7:41:23 PM
없기는..

그럼 외국에 나갔다가 애 낳고 들어오면 그 애들은 다 불체자 됩니까?

변호사 개업하쇼

자세히 올리면 아나? 개뿔도 모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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