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q**gmdcj****
조회1,931 공감0 작성일7/15/2010 6:08:15 PM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었는데,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은 언제쯤 가능한지요?
배우자는 현재 오버스테이 중이거든요.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인가, 아님 증서를 받기전에라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매우 궁금하군요.자세한 답볌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5/2010 8:26:07 PM
시민권 증서를 받으셔야 본인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이외의 모든 서류들은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가, 시민권 선서 하고 오신 후 그 날로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게 제일 빨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원 답변글
n**pioneer0**** 님 답변 답변일 7/15/2010 11:10:38 PM
일단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고 시민권 선서 하시면 스테잇을 바꾸면 되요. 영주권 배우자에서 시민권 배우자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