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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8세 시민권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7****
조회1,652 공감0 작성일1/24/2021 11:37:01 PM
귀한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2018년 4월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큰 딸아이(10학년, 7월 생일)가 대학에 들어가 1학년 때 ROTC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획득한 지 5년이 지나는 2023년 4월(물론 3개월 전에 신청 가능)에 할 수 있는데 18세가 되어야 함으로 2023년 7월에나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ROTC 로 장학근 계약을 맺으려면 대학 1학년 1학기에 신청해야 하는데 시민권 수속이 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여 참 애매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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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1 9:25:54 AM

대학입학을 1년정도 늦추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영주권자로 이미 소셜번호가 있으시니 ROTC 입대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군같은 경우, 장학금을 받을 학기의 마지막 날까지 시민권을 획득하시게 되면 그 학기부터는 장학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군별로 조건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미리 연락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21 9:51:32 AM

안녕하세요


해당 ROTC 에 영주권 신분이고 시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장학금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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