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청 (등록)을 영원히 안하시면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없습니다.
영주권자이며 생일이 1958년5월입니다 한국으로영주귀국합니다 영주권은2년후에만료입니다메디케어신청을하지않을생각입니다 파트B는 벌금이있다고하는데 제소셜연금에서 부과하는지요 다시돌아올 생각은전혀없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반납도하지않고갱신도하지않을겁니다 9(연금신청을하였더니 오늘소셜에들어가보니 자동으로메디케어가자동등록되어있었는데 파트A,B모두과금은 0으로표시되어있었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케어 신청 (등록)을 영원히 안하시면
늦은 등록에 대한 벌금 Late Enrollment Penalty 이 없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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