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16년 말에 수령액을 한국에 있는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2017년에 2016년에 대한 세금보고 준비하실때 신고 대상입니다. (개인계좌의 합이 $10,000이상인 경우)
2017년부터 FBAR 신고 날짜는 4월15일로 바뀌며 일반 개인세금보고와 같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을 한국에 있는 개인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의 계좌로 송금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FBAR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