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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3,461 공감0 작성일11/18/2015 7:00: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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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5 10:00:05 AM
일반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로써 service를 제공하여 일년에 $600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Form 1099를 받으십니다. 액수가 작든 많든 Form 1099나 월급을 받을 시 제공받는 Form W2는 기본적으로 IRS에도 전부 file이 되기때문에 세금보고시 항상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에 말씀드린 양식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소득은 전부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9/2015 12:23:53 PM
1099-M은 한 세금년도에 600불 이상을 동일인에게 지불하면 발행하도록 되어있고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지불 명세서가 되는것이며 세금보고는 한세금년도 다시말하면 그해 1월1일부터 12/31일 사이에 받은 모든 소득을 합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l**kyewon947****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8:07:28 AM
네,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보고를 안하더라도 1099 을 발급한 회사에서도 IRS에 보고를 하므로 본인의 보고는 확인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W-2수입도 같이 보고하셔야 합니다.
c**m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5 9:00:35 PM
수입이 600불 이하였던 회사에서 1099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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