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체가 캘리포니아외의 주나 세계 경제를 상대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P를 신청하는 업체는 교육을 받을 당시 직원의 training hours와 교육을 받은 직후 training을 받았던 직원의 명확한 월급과 함께 구체적인 기간동안 좋은 보수를 받는 직업을 유지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982년에 도입된 이후 ETP를 통해 $1 billion이상이 80,000 이상 업체에 reimburse되었습니다. ETP는 실직자의 교육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ETP는 높은 실업율의 지역에 위치한 소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세 납부 및 보고는 회사 accountant가 보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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