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배 사용한 업무상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고자 하면 그 기록을 잘 모아서 계산하여 업무상 비용을 종게할 수 있습니다. 파킹비. 자동차 비용, 개스, 수리비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야 합니다.
가계 선풍기는 가격이 낮으므로 당해녕도에 그냥 비용처리 하세요. office expenses 정도로 전액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