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9/2013 5:26:12 A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누구나 2013년기준으로 14000불까지는 보고의무도 증여세도없이(주는사람 바든 사람 모두) 누구에게나 줄수있으며 또한 2012년 기준으로 평생 512만불까지는 증여및 상속을 세금없이 할수있으나 다만 IRS에 보고는 하여야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1,968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700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