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9.5% 이상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Affordable 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9.5% 이하일 경우 보험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9.5%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보험이 있는 분들 중에 오바마케어에 가입
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입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보고 하실 때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전액을
되갚게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