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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의료보험 과 오바마 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137 공감0 작성일11/18/2015 11:15:32 AM
부부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중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의료보험은 직원만 가능하며, 급여에서 공제하는 보험료1년치가 제 일년급여의 9.7%정도 입니다.이 경우 회사 보험을 들지 않고 아내와 함께오바마 케어를 들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아내는 수입이 없는 주부입니다.
제 수입은 오바마케어를 가입 할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회사 보험료가 제 급여의 9.5% 이하가 되면 저는 오바마케어를 가입할수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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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15 2:56:19 PM

말씀하신 대로 9.5% 이상이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Affordable 하지
않기 때문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9.5% 이하일 경우 보험을
제공받는 당사자는 가입할 수 없고 배우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9.5%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직장보험이 있는 분들 중에 오바마케어에 가입
하고 가입하는 과정에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입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세금보고 하실 때 정부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전액을
되갚게 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
케어 정보가 있습니다.

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직업 Obamacare Specialist

이메일 pbs9999@hotmail.com

전화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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