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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icket for Earphone

지역California 아이디a**h97****
조회2,133 공감0 작성일11/12/2012 2:31:16 PM
정말 재수도 없지요... 티켓끊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LA) 또다시 엊그제 티켓을 끊고 말았습니다. 평상시 양쪽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던 안좋은(?)버릇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웬지 한쪽을 빼고 들어야 경찰에 안걸리겠다 싶어서 한쪽을 빼려는 찰나... 그와 정확히 동시에 경찰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으후..

파란불에 지나자마자 백미러로 유턴해서 사이렌을 켜며 오는 걸 보고.. 아... 쉐에~~~~엣 하고 말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 티켓이 얼마나 하나요? 그리고 또!! 트래픽스쿨에 가야하나요? 이것때문에?? 경찰은 자기도 자세히는 모르니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더이다.. 나원참...

혹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고 계신분께선 댓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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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2012 2:37:12 PM
1. 휴대폰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티켓을 받았다면, 벌금은 160불 정도 합니다.
2. 벌점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l**i****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3:51:01 PM
양쪽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운전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핸즈프리와 관계없는 티켓일수 있으며 벌점과 관계있을 수 있습니다.
티켓에 어떻게 적혀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벌금통지서에 따라서 벌점과 관계있을수가 있습니다.
m**sion121****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4:37:18 PM
셀폰으로 음악을 듣지않고, 전화통화를 위해 양쪽 다 꼽는것이 티켓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한쪽으로만 들으면 잘 안들려서, 지금껏 양쪽다 꼽고 다녔는데... 폴리스가 보면 음악듣는 것으로 간주하겠군요??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원글님도 잘 해결하시기 바래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10:48:32 PM
1) 티켓끊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운전학교 수업 이수하시면, 보험료 올리지 않지만.
그 Ticket 처음이면, 앞으로 운전조심 해야 됩니다. 3년이내 Ticket 받으면 기록 남습니다.
2) 양쪽귀에 이어폰 = 전화나 음감상이나 관계 없이 양쪽 귀를 막고 운전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오늘 CHP가 말하면서 "No point" 라고 합디다. 벌점 없다는 말입니다. 나쁜경험
후 정신 차리면 좋은 일이 ㅤㅊㅏㅊ아 옵니다. 운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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