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투자이민을 이야기 하시는듯 사료됩니다. 취업률이 낮거나 나라에서 지정해준 특별지역에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50만불을 투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영주권이므로, 2년동안 사업을 유지하시고 고용창출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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