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동시에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질문자의 Household수 3분에 부모님 2분 포함하여 5분의 Household수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을 계산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아래 미국 이민국 website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