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수입이 부족하셔서 재정보증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쓰시는 방법, 또는 거주지를 같이 하고 있는 친척 혹은 다른 가족의 소득, 세금 보고에 나와있는 Dependents 의 소득, 심지어는 영주권을 받게 될 배우자의 소득 또한 이용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