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사위가 장인 장모를 영주권 초청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이신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배우자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장인 장모님을 직계가족으로 초청한다면 대략 6개월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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