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라면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년에 한사람에게 14,000달러 까지는 증여신고를 하실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관련 문제가 없으니,
도움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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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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