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인터뷰시 맞는 답
지역Utah
아이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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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6/2017 10:17:32 PM
안녕 하세요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답답해서 질문 합니다
1) 취업 영주권 신청시에 광고비, 노동청 접수비, i-140 비용 과 변호사 수임료의
반은 고용주가 내고, 485 수수료와 변호사 수수료 나머지 반은 본인이 내는 건
지요
아니면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내야 하는 건지요
2) 고용주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무엇 인지요
- 고용주가 신문에 낸 고용광고를 보고 알았다고 하여야 하는지요
-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았다고 하여야 하는 지요
주변의 지인분들이 서로 다른 답을 주시므로 정확한 답을 알아야 할것 같습
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