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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자녀 부모 초청 영주권 취득 후 의료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m**29****
조회3,000 공감0 작성일1/12/2023 2:55:27 PM

64세 , 62세 부모님 영주권 case approved 오늘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바마케어, 메디칼 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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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3 9:24:23 AM

영주권자는 오바마케어, 메디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메디칼(medicaid)의 경우, 초청하신 자녀께서 실제로 구상당하는 일은 없겠지만, 정부기관으로부터 '구상의무'를 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2:21:17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영주권자 부모님은 오바마케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이 2024년 기준 대략 $28,000 정도의 수입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Medi-Cal 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의 재정보증을 서신 분들이 나중에라도
부모님의 Medi-Cal 비용에 대해 책임져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지만요...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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