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초청(i-130)이 승인(approval notice)될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초청인, 피초청인 모두 주소변경이 있으신 경우, 이민국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1. Approval Notice 는 언제쯤 올까요?
2016년 3월 3일 I-130 submit 하였고,
2016년 3월 10일 case was received 라고 USCIS 어카운트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I -797C Receipt 도 받았습니다.
그 후, 현재 2021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는것 맞나요?
그 다음 단계가 approval notice를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형제 초청은 보통 10년 넘게 기다린다는데
receipt 받고 approval notice 받는데 까지 10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2. 동생 주소 변경
동생이 한국서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USCIS에 리포트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가족초청(i-130)이 승인(approval notice)될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2. 초청인, 피초청인 모두 주소변경이 있으신 경우, 이민국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1. 문제 없으니 조금 더 기다리세요. 지금은 다 늦게 나오고 잇습니다.
2. 해야죠.
안녕하세요
(1) 요즘 많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