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21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oung21****
조회4,042 공감0 작성일1/31/2021 8:25:07 PM
곧 텍스보고하려고하는데요,
미국에 2015년8월쯤 와서 미국에 거주한지는 현재 5년5개월정도 됬구요, Turbo tax를 이용해서 텍스보고를 해도 될까요?
5년 5개월은 resisent alien으로 쳐주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1 11:44:08 PM

안녕하세요


세법상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다면, Resident Alien 으로 세금보고를 하실수 있지만, 본인이 소지하고 계신 비자 신분에 따라서, F,J,M,Q 비자는 5년이 지나셔야 되며, J,Q 는 2년이 지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