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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티브장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712****
조회1,541 공감0 작성일8/4/2010 11:42:23 PM
마켓에서 팬시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짝퉁 명품가방과,주얼리 판매로 인해 형사에게 적발되어 지문을 찍고 보석금 없이 7시간만에 풀려났습니다.
적발된 양은 가방 4개 주얼리 25개 정도 입니다.
범죄는 처음이고 현재는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신분은 영주권자 입니다.

아는 분을 통해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분이 형사법전문이라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거나 할때 불이익이 안가게 잘 처리 해주실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한국에도 방문하는데 공항에서 문제 생길까도 걱정됩니다.

스티브장 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글들을 보니 저 같은 경우에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으로 판결을 받아야만 이민신분상의 불이익을 막을수 있는걸로 되어있네요?

그렇다고 변호사를 두분을 모실수는 없고 이런 경우 스티브장 변호사님께서는
이민.추방전문이시니까 제가 받을수 있는 이민신분상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도록 참고 해달라는 영문ㅣetter를 써 주실수도 있는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저의 변호사에게 보여주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제가 선임한 변호사님도 이런저런 내용을 어느정도는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재판결과가 잘못되면 돌이킬수 없기때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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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3:07:44 PM
짝퉁 제품의 판매 또는 생산으로 인한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액이 $10,000을 넘을 경우 중범이나 경범에 관계없이 실형을 하루도 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중중범죄로 분류되어 이민법상 아무런 구제책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액에는 그러한 짝퉁제품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경비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는 패해액이 기소장이나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은경우, 경범으로 처리되어 6개월 이하의 실형을 받으면 경미한 범죄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이민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단 다른 범죄가 없었을 경우)

원글님처럼 비 시민권자가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전에 그 형사사건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이 어떤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본인의 이민신분에 되돌릴수 없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기존의 형사법 케이스와 이민법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따져보는것은 비 시민권자에게는 능력있는 형사법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 보다 더욱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셨길...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1:41:36 AM
정당하게 돈내고 그것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으세요. 악플은 달지 않겠습니다만 양심껏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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