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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정폭력범죄기록보유자의 시민권취득여부와 외국방문후 제입국허용에대한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gng9****
조회1,504 공감0 작성일7/24/2010 8:16:57 PM
본인은 1997년 6월 한국으로부더 처부모 초청으로 하와이에 최초 이민후2003년 어처구니없게도 가정폭력으로 기소돼두번의 배심원 재판끝에 유죄평결을받아 14일 동안 구금당한 범죄기록을보유한 영주권자 입니다.질문은 두가지인데 첫째는 시민권 취득 자체가 가능한지를 묻고싶고.둘째는 본인같은 경우 외국 방문후 제 입국에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어느분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 포기를 권유하는 분도 계시고,...참고로 이민국 싸이트에 등록이 돼있다고 들었읍니다
모친사망서식을 접하고도 한국 방문 조차못하는 불효를 저질렀읍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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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9:10:40 PM
네티즌으로서의 의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과 연관된 많은 질문과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대략 기억에 남는 대로 연관지워볼때 최소한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우려됩니다.
출입국에는 어쩌면 문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은 절대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런 문제에 전문가이신 '스티브 장' 변호사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사건의 진행과 판결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여 결론을 내려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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