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50:27 AM 원론적으로 따지면 F visa holder 에게는 허용된 범위 외에 돈 버는 일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세금보고안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 불법적인 일을 두번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네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6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