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i****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9:50:27 AM 원론적으로 따지면 F visa holder 에게는 허용된 범위 외에 돈 버는 일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세금보고안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면 불법적인 일을 두번하라고 하는 경우가 되네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At&t 에서 저희 식당 파킹랏을 한달내 막고있어요 + 2 조회 2,805 공감 0 CA d**orahp7**** 3/31/2026 2:18: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조회 1,368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Worker compensation + 2 조회 1,055 공감 0 CA j**nonly669**** 2/12/2026 10:57: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