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미국에 아무 연고가 없는 외국인 이다고 하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셔서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오히려 간단 하리라 생각합니다. 해외증여신고는 말 그대로 외국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신고만 할 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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