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에서
과세소득 x 세율(%) = 세금입니다. 이때 기부금은 세금을 공제하는 tax credit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세소득을 공제하는 tax deduction입니다.
따라서 $1,000을 기부하면 일반적인 경우 $500을 세금공제에 사용합니다.
만일 과세소득이이 $10,000이라면 공제를 받아 과세소득이 $9,500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주면 회사의 세금이 계산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