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지내는 동안 이모차 좀 쓰면 안되냐고 하는데 만약 조카가 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는 어찌 되는지 알고 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제 이름으로만 보험가입된 차량을 조카가 운전할 수 있나요?
2. 보험에 저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 받는 커버리지가 별도로 있나요?
렌트카 알아보라고 하면 너무 매정한 이모 같아서 어째야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 아이가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준비중인데 운전학원을 통하지 않고 제 차로 연습하고 시험을 보는것이 가능한가요? 아직 정식면허 없이 퍼밋만 있어서 보험에는 들 수 없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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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11/19/2012 7:02:28 AM
1. 타주 면허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자. 2. 커버리지 범위는 본인이 운전할 때와 같습니다. 3. 렌트카를 해 줄 경우는 렌트카의 비용을 이모님이 지불해 주시면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4. 17세 6개월이 넘었으면 운전학교 강사에게 배우지 않아도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퍼밋만 있을 때에는 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엄마의 보험 카드로 실기 시험은 가능합니다. 합격 후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퍼밋 만으로도 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