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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ra7****
조회1,423 공감0 작성일11/16/2012 10:02:13 AM
제딸이 아파트 앞에서 파랑신호등에 비보호 좌회전을 했는데
양족3차선(합이 6차선55마일도로임)도로인 좌측에서 빨강불인데도 브레이크없이 포드150트럭이그냥 제딸의차(운전석,바로앞)를 들이 받았읍니다.
2초만 일찍 출발했어도 아마도 운전석을 들이받아 딸녀석은 큰부상내지는 아마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겁니다.
일단 911신고했는데 딸녀석이 그와중에 트레픽이 많이 생겨서 차를 길가로 옮긴후 911전화해서 폴리스가 와서 정리를 했는데 폴리스가리포트를 안한겝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운전하던 차량이 파랑불에 갔는데 저희 딸이 빨강불에 갔다고 거짓말하고있어 본인의 잘못을 인정 안하는데 아마도 상대방 운전자가 전화내지는 텍스트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저만의 생각을 해봅니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했을당시에 브레이크없이 그냥 지나치다 제딸차를 받았는데 오리발을 내미는데 당연히 그러갰지요.
그나마 다행인건 차는 대파 되었어도 딸은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행히도 저희 아파트 단지앞에는 사고 다발지역이라(똑같은상황의 사고)비데오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우기면 이 카메라를 증거로 채택할수 있는지요.
이녀석이 꽤씸해서 비디오카메라를확인한후 상대방 핸드폰도 같은 시각대인지 증거로 채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거라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삭제시킬까 걱정이 되는데
딸이 몸이 괜찮다고해서 변호사는 선임을 안했읍니다.
현장에서는 백인녀석이 본인이 잘못한것처럼 얘기하다가 경찰이 오니까180도로 생각을 바꿔서 얘기한거죠.(아니면 상대방 보험측이)
어차피 목격자 확보도 실패했구요.
저희 아이차는 중고 저렴한차라 우리차체 보험을 안들으니 우리보험회사측에서는 꿈쩍도 안하는게 당연하겠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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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6/2012 10:51:31 AM
몇가지 이유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을 시도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1. 이와 같은 사고의 경우는 목격자가 있어야 유리한데 목격자가 없다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시에서 운영하는 비디오 카메라에도 녹화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3. 또 녹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증거자료로 받기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 상대편 휴대폰을 증거 자료로 요청하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시도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만 해 보셔도 이번 케이스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취급하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변호사 수임료를 개인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era7****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8:43:39 PM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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