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영주권자는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경우, 영주권초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시,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2년 이상 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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