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도 대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려면 별도의 비자/신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