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라면, 직장상해보험 신청서 (DWC1) 을 작성하신후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고용주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직장상해 보험 회사에 그 신청서를 접수하고, 본인께서는 치료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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