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아드님의 나이가 최소 21살 이상이 되셔야지 부모님을 시민권자 부모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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